예규·판례
기준시가의 결정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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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준시가의 결정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산01254-2620생산일자 1985.09.02.
AI 요약
요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 지역에는 「서울특별시 ○○구 ○○동」은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 지역에는 「서울특별시 ○○구 ○○동」은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교육구청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구 ○○동 ○○번지 소재에 ○○중학교를 설립하여 현재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수용재결 이의 신청에 따른 행정소송중에 있는 바,
나. 동 지역이 소유권 이전 당시(1985.05.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인지의 여부를 소송변론 자료로 참고코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