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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의 결정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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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의 결정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2620생산일자 1985.09.02.
AI 요약
요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 지역에는 「서울특별시 ○○구 ○○동」은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 지역에는 「서울특별시 ○○구 ○○동」은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교육구청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구 ○○동 ○○번지 소재에 ○○중학교를 설립하여 현재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수용재결 이의 신청에 따른 행정소송중에 있는 바,

나. 동 지역이 소유권 이전 당시(1985.05.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인지의 여부를 소송변론 자료로 참고코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