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공제액 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공제액 적용가능 여부재산01254-2621생산일자 1985.08.3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공제액은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이 경우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양도소득 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공제액은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2. 이 경우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계산은 소득세법 제3조 제5항 및 제7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인 부가 2년 이상 소유했던 부동산(토지)을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은 즉시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특별공제와 양도소득공제(15,000,000원)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