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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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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 여부
재산01254-2651생산일자 1985.09.03.
AI 요약
요지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동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입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재산1264-1944(1984.06.12)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944, 1984.06.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 수면 매립법의 규정에 의거 공유 수면을 매립하고 준공인가를 득한후에 그 매립지를 분할 양도하는 아래 사례의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갑)(을)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본건사례]

 부동산을 공유 수면 매립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유 수면을 매립하고 준공 취득(소유자 등록 : 1982.06.09 소유권 보존등기 : 1982.12.02) 한후 1983.02.11, 1983.02.15 및 1983.07.25 각각 분할 양도 하였음.

[질의]

 - 부동산 매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와 국세청 제정1984년 소득표준을 표상의 업태구분 제8호 (부동산업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 사례와 같이 부동산의 c취득과 양도가 1과세기간에 이루어 지지 아니하였고 사업상 목적이 아닌 국토확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

  (갑설)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소득세 기본통칙 : 2-7-1...23참조)

  (을설)

   양도소득으로 비과세한다.

   (소득세법 제5조 6호 (카)목 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23

※ 재산1264-1944, 1984.06.12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동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입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