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영하고 있던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경영하고 있던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여부재산01254-2672생산일자 1985.09.05.
AI 요약
요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회신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사업자는 1975.02.28부터 축산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현재 목장을 토지 면적 약 2,500평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약 3년 전부터 신규로 목장용 토지와 건물을 수회에 걸쳐 구입(약 150,000)하여 이전코자 할 때 현재 사용하는 토지ㆍ건물을 양도하였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가. 양도되는 즉시 이전할 것임.
나.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과거에 구입한 토지에 이전할 경우도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목장용토지 및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