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일정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는 당해토지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국민주택의 범위 및 양도소득세 환급과 관련한 방위세 환급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국민주택의 범위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에 의하여 조성설치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하고 그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60M2 이상 85M2 이하, 연립주택과 아파트는 1세대상 40M2 이상 85M2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사후 환급대상의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반드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제요건(국민주택기금 지원 및 규모해당)에 해당되는 주택을 건설해야하는지, 아니면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나 국민주택 기금 융자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자금에 의하면 국민주택을 건설해야 양도 소득세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양도소득세 환급에 따른 방위세의 환급 여부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고, 기한내에 해당주택을 건설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는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에 부가하여 납부한 방위세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한 50% 할증과세 여부
(갑설)
방위세 환급이 된다.
-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함으로써 이미 납세의무는 종결 되었으며, 사후 환급조건 성취여부에 따라 기납부세액을 납세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므로 이는 사전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세금에 대한 방위세 할증과세와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을설)
방위세는 환급되지 않고 오히려 50% 할증 과세된다.
- 양도소득세가 사후 환급되는 것이라해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사전 면제하는 세금과는 감면절차만 다를뿐 사실상 감면되는 조세와 다름이 없으므로 방위세법 제4조에서의 비과세 감면조세에 대한 할증과세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 참고자료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별첨과 같은 대법원 판결이 있음을 첨부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 재산1264-2065, 1984.06.2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규정한 국민주택건설용지란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토지, 실수요자가 새로 건축한 건축물에 누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적용을 받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 소득1264-1429, 1983.04.29
1.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방위세율에 그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2.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이 아니고 개인에게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