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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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계산 방법 여부재산01254-2678생산일자 1985.09.06.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계산하는 때로서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 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 3160, 1984.10.05)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3160, 1984.10.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 또는 법인과의 거래일 경우 양도금액과 취득 금액을 다 같이 실지 거래 금액에 의거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의한 필요경비를 계산시 증빙서류가 불비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실지거래 가액인지 또는 등록세 과세 시가 표준액 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3-8-3...45
※ 재산1264-3160, 1984.10.05
자산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계산하는 때로서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지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와 무신고자 및 신고자로서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7%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