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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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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01254-2681생산일자 1985.09.06.
AI 요약
요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의 양도소득이 방위세법 기본통칙 5...3(거주자에 대한 방위세 비과세)의 제5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매립지의 소유권취득】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