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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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산01254-2681생산일자 1985.09.06.
AI 요약
요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의 양도소득이 방위세법 기본통칙 5...3(거주자에 대한 방위세 비과세)의 제5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매립지의 소유권취득】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