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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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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산01254-2708생산일자 1985.09.09.
AI 요약
요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1264-1461, 1984.04.27)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1461, 1984.04.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대전에서 살다가 1982년 09월 09일 직장문제로 인하여 울산시 ○○동 ○○번지에 소재한 아파트로 전입(딸과 함께)하여 1983년 12월 02일까지 거주하였고 위의 아파트를 1982년 10월 07일자로 매입하여 1984년 05월 03일 매도하였습니다.

○ 대전에서는 저의 처와 가족일부가 타인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상기소재 아파트 이외에는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