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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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시 양도의 해당 여부재산01254-2709생산일자 1985.09.09.
AI 요약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회는 당시장을 운영관리 하는 비영리 사단 법인체 이며 지난 1973년 03월 04일 대화재로 인하여 600여 점포가 전소된바 있으며 그 당시 건축허가 및 신축융자금을 득하기 위하여 300여명의 상인 개인별 소유로 있던 토지를 당회 명의로 증여 및 매매형식으로 이전등기를 완료하여 합필을 한연후 건축허가 및 융자를 받아 동건물을 준공케 되었습니다. 당초 건물 준공후에는 토지를 분할하여 상인 개인별로 이전 환원키로 하여 각서(사본별첨) 까지 교부하였으나 공사기간동안 지적법의 변경으로 상가지역은 300m2 이하는 분할이 불가능하여 금일에까지 이러렀으며 근간 상인 개개인 일부가 당회를 상대로 지분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당회가 패소케 되어 소송자명의로 신탁해지에 의한 지분이전(등기부 등본 참조)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양도소득세(법인세) 해당여부가 궁금하며 또한 당회에서 지분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인에게도 증여또는 매매형식으로 이전등기를 해주었을 경우 양도소득세(법인세) 과세가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