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69.05.20일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번지의 ○○호 소재지에서 농기계 및 수출 공예품을 제조하는 중소공장을 경영하다가 1977.05.10일부로 주식회사 ○○기계로 전환하여 본인이 대표자로서 경영하던 중 서울특별시로부터 공해업소 이전명령을 받고 1983.12.05 본인 명의로 된 공장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경기도 ○○군 ○○면에 신축 공장 부지를 확보 하였는바, 양도한 공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공장부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개인 윤○○명의로 되어 있고 당시 비록 대표자로 되어 있지만 주식회사 ○○기계로서 사업을 한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을설)
-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입법취지가 대도시의 인구 밀집현상을 해소하고 특히 공해업소의 지방 이전을 종용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며, 또한 개인 명의로 공장을 경영하다가 중도에 비록 법인으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그 개인이 대표자로서 경영하고 있으므로 실질상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전기한 입법취지에도 어긋남이 없으므로 당연히 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며, 만일 세제상의 편의를 위하여 법인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동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상기한 입법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피해가 클 것이므로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동법 규정의 공장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토지및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