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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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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재산01254-2734생산일자 1985.09.1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거래내용 등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2.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배율방법을 적용하며, 특정지역이 아닌 때에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시내에 특정지역이 아닌 곳에 1970년 이전에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토지(나대지)를 개인에게 매매함에 있어서 토지 거래신고(관할 구청)나 매매계약서 등으로 실거래금액이 노출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할 때 매매금액을 실거래금액으로 간주하는지 내무부 기준가격으로 결정하는지 여부.(매입 당시의 금액은 10년이 넘어서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