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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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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2736생산일자 1985.09.10.
AI 요약
요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귀청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등록사업자”입니다.

○ 종전부터 소유하던 본인의 토지위에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서민용 아파트)를 지어 일반에게 분양코저 합니다.

○ 이 경우 토지취득가격과 아파트 분양시의 시세가격 사이의 차익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

○ 조감법에 의하여 토지를 서민용아파트 건설 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했을 경우 토지의 양도자는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 차익 대해 양도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주택건설등록업자인 본인이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치 않고 자신이 직접 서민용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을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