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겸용주택을 양도시 과세면적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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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용주택을 양도시 과세면적 계산재산01254-2744생산일자 1985.09.12.
AI 요약
요지
겸용주택의 창고에 대하여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부분을 판단하는 것이며 판단결과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이외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하는 주택(단독주택, 연립주택)인 경우에 있어서 "주택의 연면적이100평이상"이라 함은 주거용에 공하고 있는 부분(주거전용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평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따라서 겸용주택의 창고에 대하여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부분을 판단하는 것이며 판단결과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이외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본인은 대지 464평과 위지상 주택 70평, 점포 15평, 창고 30평의 2동의 건물을 양도하였는바, 상기 건물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연면적 100평 이상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 상기 건물이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과세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여부.
[질의 3]
- 상기 건물중 창고 면적이 30평 인바, 창고 면적을 주택 면적 과 점포 면적으로 안분 계산하여 주택 면적(94.7평) 이 100평 미만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