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건축물 및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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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건축물 및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여부재산01254-2752생산일자 1985.09.13.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을 참고 2. 이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시행자가 보유한 토지와 일부 매입한 토지위에 건축물을 완성하고 동토지 및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여부와 과세시 토지의 취득가액의 평가액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1]
소득세과세여부
(갑설)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고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
(병설)
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2]
토지의 평가방법 여부
(갑설)
보유토지는 내무부 시가표준으로 평가하고 매입토지는 매입가액으로 한다.
(을설)
토지 전체를 내무부 시가표준으로 평가한다.
(병설)
토지 전체를 도시 재개발사업법에 의한 토지가격 평가위원회 가격으로 한다.
(정설)
토지 전체를 한국감정원에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