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 경매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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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 경매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시 취득 및 양도가액의 계산 방법 여부재산01254-2788생산일자 1985.09.14.
AI 요약
요지
법원 경매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경우에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에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2038, 1984.06.19)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2038, 1984.06.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9.11.21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임야)을 취득하여 그 당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바 있습니다.
○ 본인은 현재 상기 취득 부동산을 처분코자 하는데 본인의 사업체와 관련된 주거래은행인 시중은행이 대리인이 되고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 공사가 복 대리인에 선임되어 매매를 대행하여 소유권이 본인으로부터 제3자(개인)로 이전되게 되었습니다.
○ 이때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본인으로부터 개인인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며 시중은행 및 성업공사는 직접적으로 그 명의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매매계약서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나타나므로 과세관청에서 사실확인을 하고자 하면 그 내용을 금방 알수 있게 됩니다.
○ 이 경우 본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어떤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갑설)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을설)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재산1264-2038, 1984.06.19
법원 경매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경우에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