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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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취득시기재산01254-2799생산일자 1985.09.16.
AI 요약
요지
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준공검살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됨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이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2년 09월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시 ○○구 소재 대지 1,000평을 실수요자에게 매도하고 실수요자는 동년 10월 07일 연건평 29,000평방미터의 건축물을 착공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1985년 05월 10일 전층(10층) 중 2개층 일부분을 시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득하고 사용하여 오다가 1985.06.21일 전층(10층)을 가사용승인 받고 전층에 대하여 취득세를 ○○시에서 부과하였습니다.
○ 그러나, 실수요자는 준공검사를 받을 경우 20일 이내에 본 건물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등 등기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자금이 없어 부득이 가사용 승인을 받아 1년간 영업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 보존등기필하겠다는 의사입니다.
가. 본 건물을 준공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2개층 중 일부분을 가사용 승인받았을 때 전층을 준공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여부(물론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았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