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의 양도 취득가액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의 양도 취득가액재산01254-2801생산일자 1985.09.16.
AI 요약
요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함
회신
귀문의 경우 취득 및 취득가액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정지역이 1978.02.15 국세청장이 지정고시 한 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취득일이 속하는 매년도 기분별 또는 반년기별 국세청 기준시가로 한다. 의거 1977년 4/4분기 배율을 적용하여 취득가액 산출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함.
- 물건지 : 서울시 ○○구 ○○동 ○○번지
- 취득일 : 1977.12.07
- 토지등급 : 60등(6.049.9)
6.049.9×6배(1977년 4/4분기)×351.6㎡=12.762.869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