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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표 명의로 합병 후 사업완료 되어 공유자 지분 등기 이전시 과세 여부
재산01254-2819생산일자 1985.09.1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에 불구하고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나, 형식상으로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유무상 양도여부는 조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문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1533, 1982.05.18)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1533, 1982.05.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경위]

 본인은 1980.08.26 시흥군의 취락구조 개선마을을 경관조성계획 승인을 필하여 취락구조를 한 대표로서 공유자로 되어 있던 ○○리 ○○번지의 대지를 대표 명의로 합병 후 (등기필) 사업완료 되어 다시 당초 공유자 앞으로 지분 등기 이전(1980-1983년도 까지)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취락구조 사업으로 인하여 공유지로 되어 있던 대지를 대표 명의로 합병 후 사업완료 되어 공유자 지분 등기 이전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아니면 편리상 명의만 대표로 (취락 구조 사업)되어있어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소득1264-1533, 1982.05.18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에 불구하고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나, 형식상으로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유무상 양도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 판단할 사항이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자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다만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와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