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충북 ○○시 ○○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공업단지 제2공단에(공공용지) 편입된 마을로 84년도에 토지(전답, 대지 등) 및 임야에 대하여 시당국으로부터 기히 보상을 받은 바 있으며 가옥철거에 따른 보상금도 수령하여 이주고자 하였으나 저의 부탁이 농촌지역으로 시당국에 이주택지를 농촌지역으로 집단이주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자 시당국에서는 ○○시 ○○동지역으로 이주택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이 지역이 녹지지역이므로 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시신청을 하였던바 현재까지 시설결정에 대한 고시가 없어 이주를 못하고 들뜬 마음에서 현재까지 살고 있는 부탁이온바 평소 부락민 전체 가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는 것을 자부임으로 알고 오랜 세월동안 살던 고향을 앞으로 떠나게 되는 딱한 심정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옥철거보상금 수령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고 보니 눈앞이 깜깜하여 아래사항을 질의함.
[질의]
현재거주하고 있는 농촌주택은 시세도 적게 나갈 뿐 아니라 가옥에 대한 권리행사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 등기를 내지 않고 10여년이상 1가구 1주택상태에서 거주하다가 위에서도 말씀드린 내용대로 가옥철거 보상금수령에 대한 양도소득세 75%에 대한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호의 과세해당사항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1264-2241, 1984.07.05
동 주택이 미등기 자산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 2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무허가 또는 건축주의 부실공사도 건축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양도일까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여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지의 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