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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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절차한 경우 부과해당 여부재산01254-2898생산일자 1985.09.23.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절차를 이행한 때에 양도한 것으로 봄
회신
1. 귀문 1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2181, 1983.06.25)과 내용이 유사하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2, 3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을 참고. 붙임 : ※ 소득1264-2181, 1983.06.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과 을은 친구 사이로서 갑이 을에게 1981년 01월에 4천만원의 자금대여를 하면서 을의 소유 부동산에 갑이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1982년 03월에 을이 부도를 내고 종적을 감추었고, 갑은 즉시 을의 소유 부동산에 본등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 거래하였던 은행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갑이 본등기한 부동산(종전 ‘을’소유 부동산)을 경매 개시를 할 시점에, 갑이 은행에 을의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취하를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내역에 있어서
가. 갑이 상기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은 언제인지 여부.
나. 갑이 상기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당초 갑이 을에게 대여한 금액 4천만원은 취득금액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다. 또한 은행에 을의 채무를 변제하여 경매취하를 할 때 소요된 금액 전액이 취득금액으로 일정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