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세자가 자산 양도 후 예정신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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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세자가 자산 양도 후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동 신고금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의 처리재산01254-2941생산일자 1985.09.27.
AI 요약
요지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회신
1.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예정 신고한 양도차액이 정부에서 결정한 양도차익과 다르다 하더라도 예정신고로서의 효력에는 변동이 없는 것임. 3. 그리고 당해 납세자가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1조 제1항 제7의2호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4. 그리고 가산세 중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을, 무납부(과소납부)가산세에 대하여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양도 후 소득세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행한 후 관할세무서장이 예정결정을 착오 결정함에 따라(과세미달로 오인)예정신고 납부세액이 전액 환급되었고 그 후 착오사항을 발견하고 재결정하는 경우 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및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의 부과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자산양도차액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해주지 않는 것이며,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재결정 세액전액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을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며, 재결정세액 전부에 대하여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적용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