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는 때 정정방법
재산01254-2979생산일자 1985.10.02.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양도차익이나 세액을 정당하게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함
회신
1.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같은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그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정당하게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시에 적용한 취득일자의 산정에 있어서 잔금 청산일을 알 수 없어 등기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접수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이 때 납세자가 착오로 등기원인일로 산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취득가액을 경정 결정해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5월에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하고 취득시 증빙이 불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하였으나 취득시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원인일(1977.12.25)로부터 접수일(1978.05.31)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함에도 무지로 인하여 등기부상 취득시 소유권 이전 원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으로써 과다하게 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되었으며, 신고대로 예정 결정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과다하게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바,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갱정 결정하여 과납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을설)

  - 환급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5조

소득세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