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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로 소유권 이전시 양도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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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변제로 소유권 이전시 양도로 보는 것인지 여부
재산01254-2981생산일자 1985.10.02.
AI 요약
요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 신고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변제기한까지 동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문의 경우에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4203, 1981.12.07)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2. 이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증여세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4203, 1981.12.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가. 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갑 소유 공장건물을 1982.12.20일 을에게 금전을 차용하고 동 건물에 가등기를 하고 갑이 계속 공장용으로 사용함(채권 채무에 의한 담보용 가등기였으나 등기부상 매매계약을 위한 가등기로 등기)

 나. 상기 공장건물을 갑이 은행융자용으로 담보 제공코자 하였으나 은행에서 가등기 건물을 담보제공 불가하다 하여 을에게

  담보말소를 요구하였으나 채무 미변제로 가등기해제 불가로 부득이 을 명의로 1983.02.20 본등기 후 본 건물을 담보로 은행융자(본 등기시 매매로 소유권이전)

 다. 1984.01.30일 을의 금전채무변제로 상기 부동산을 갑 명의로 환원함(등기부상 소유권매매로 이전)

[질의내용]

 가. 상기 내용과 같은 경우 갑이 을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양도세 예정신고 및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지 여부.

 다.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