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5.05.17 ○○세무서에 본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시 ○○로 ○○가 소재 ○○아파트 ○○동 ○○호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고지에 대하여 질의함.
○ 상기 본인은 1969.07.15부터 ○○도 ○○시 ○○동에서 무주택으로 거주하면서 1977.07.18 ○○시 ○○동 ○○호 단독주택(목조와즙 12평 8홉) 1동을 구입 거주하다가 1978.08.05 ○○시 ○○동 ○○번지에 거주하는 최○○에게 양도하고 동년 04월 중순경 (주)○○주택에서 신축하는 ○○시 ○○로 ○○가 ○○번지 소재 서민주택용 ○○아파트 ○○동 ○○호(22평) 1동을 (주)○○주택 대표 박○○로부터 분양계약(분양금액 \10,410,000-중 계약금 \2,500,000-지불) 한 후 동년 06월 초에 1차 중도금 \5,000,000과 동년 09월초에 잔금 \2,910,000을 지불하고 동 아파트를 취득하였음.
○ 그러나, 동 아파트의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 준공되므로서 본인은 전거주지(양도한 주택)에서 동 아파트로 입주치 못하고, 불가피 다른 곳으로 거소를 옮겨야함 할 형편에 이르러 궁리 끝에 동 아파트가 준공되면 세를 놓기로 하고 본인의 직장(○○부 ○○지방○○관리국, ○○국제공항, ○○에서 ○○국제공항으로 출퇴근하였음)이 가까운 ○○시 ○○구 ○○동 ○○호의 강○○의 소유 단독주택 2층을 전세 얻어 1978.08.04 전 가족이 이전 거주하다가 1979.06.16 ○○시 ○○구 ○○동 ○○호 김○○ 소유 단독주택으로 전세를 얻어 거주하면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시 ○○로 ○○가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를 1980.10 중순경 ○○시 ○○동 ○○번지 ○○호에 거주하는 박○○에게 매매대금 \10,700,000을 받고 양도하였음.
○ 그러나 1985.08.17 ○○구청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주민세가 고지되었기 확인하여 본 결과 상기 ○○아파트의 양도소득세가 1985.05.17 고지 되어 현재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본인은 동 아파트를 취득하고 양도함에 있어
가.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없었으며,
나. 법규에서 정한 일정기간의 거주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형편으로 전 가족이 ○○시에서 ○○로 이전 무주택으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이상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검토하시어 양도소득에 관한 적정 여부와 비과세 면제 대상이 된다면 본인이 제출하여야 할 소명자료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1264.5-1173, 1984.04.0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