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01254-3012생산일자 1985.10.07.
AI 요약
요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5-1173, 1984.04.02)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5-1173, 1984.04.0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05.17 ○○세무서에 본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시 ○○로 ○○가 소재 ○○아파트 ○○동 ○○호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고지에 대하여 질의함.

○ 상기 본인은 1969.07.15부터 ○○도 ○○시 ○○동에서 무주택으로 거주하면서 1977.07.18 ○○시 ○○동 ○○호 단독주택(목조와즙 12평 8홉) 1동을 구입 거주하다가 1978.08.05 ○○시 ○○동 ○○번지에 거주하는 최○○에게 양도하고 동년 04월 중순경 (주)○○주택에서 신축하는 ○○시 ○○로 ○○가 ○○번지 소재 서민주택용 ○○아파트 ○○동 ○○호(22평) 1동을 (주)○○주택 대표 박○○로부터 분양계약(분양금액 \10,410,000-중 계약금 \2,500,000-지불) 한 후 동년 06월 초에 1차 중도금 \5,000,000과 동년 09월초에 잔금 \2,910,000을 지불하고 동 아파트를 취득하였음.

○ 그러나, 동 아파트의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 준공되므로서 본인은 전거주지(양도한 주택)에서 동 아파트로 입주치 못하고, 불가피 다른 곳으로 거소를 옮겨야함 할 형편에 이르러 궁리 끝에 동 아파트가 준공되면 세를 놓기로 하고 본인의 직장(○○부 ○○지방○○관리국, ○○국제공항, ○○에서 ○○국제공항으로 출퇴근하였음)이 가까운 ○○시 ○○구 ○○동 ○○호의 강○○의 소유 단독주택 2층을 전세 얻어 1978.08.04 전 가족이 이전 거주하다가 1979.06.16 ○○시 ○○구 ○○동 ○○호 김○○ 소유 단독주택으로 전세를 얻어 거주하면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시 ○○로 ○○가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를 1980.10 중순경 ○○시 ○○동 ○○번지 ○○호에 거주하는 박○○에게 매매대금 \10,700,000을 받고 양도하였음.

○ 그러나 1985.08.17 ○○구청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주민세가 고지되었기 확인하여 본 결과 상기 ○○아파트의 양도소득세가 1985.05.17 고지 되어 현재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본인은 동 아파트를 취득하고 양도함에 있어

 가.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없었으며,

 나. 법규에서 정한 일정기간의 거주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형편으로 전 가족이 ○○시에서 ○○로 이전 무주택으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이상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검토하시어 양도소득에 관한 적정 여부와 비과세 면제 대상이 된다면 본인이 제출하여야 할 소명자료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재산1264.5-1173, 1984.04.0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