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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에 월미만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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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에 월미만의 일수의 처리 방법 여부
재산01254-3018생산일자 1985.10.08.
AI 요약
요지
상기대호 및 국세청 기존시가액표상의 과세시가표준액조정기간이라 함은 정기조정을 예시한 것이며 정기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중 수시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수시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산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748, 1983.11.04)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748, 1983.11.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3항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에 월미만의 일수가 있을때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예 : 4개월 8일) 또이는 국세청의 어느 규정 몇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 【기준시가등의 계산】

※ 소득1264-3748, 1983.11.04

상기대호 및 국세청 기존시가액표상의 과세시가표준액조정기간(토지: 6월, 건물: 1년)이라 함은 정기조정을 예시한 것이며 정기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중 수시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수시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상기 산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