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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또는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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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권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또는 화해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재산01254-3044생산일자 1985.10.10.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에 관한 소유권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또는 화해비용이 있었더라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에 관한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소송비용 또는 화해비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취득가액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였다 귀국하여 거주하는 자로서 모가 소유하던 토지가 상속으로 본인에게 이정되어야 하나, 모 사망 후 위계에 의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이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아 이전수속 중에 제3자는 제4자에게 매매에 의한 가등기를 하여 사기에 의한 가등기로 당국에 고소를 제기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중 본인의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동 재산을 양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여 부득이 본인과 제3자 및 제4자간에 화해조로 제3자 채무 일부를 제4자에게 본인이 지불키로 합의 후 가등기를 말소하고 본인소유로 환원하였습니다.

 화해조건으로 지불한 금전이 소득세법 제86조 제1항을 준용하는 취득가액 및 소득세법 기본총칙 3-8-3...45 ②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