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에 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재산01254-3086생산일자 1985.10.17.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535, 1981.02.09)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535, 1981.02.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15년전에 답 취득하여 경작하여 오다가 1985.03월에 양도를 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제가 양도한 답을 1983.08월 토지구획정리 시행지구로 공고되어 1984년에는 농사를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983년도 까지는 농지세 증명을 발급받았으나 1984년도는 농지세 증명을 발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 저와 같은 경우 8년 자경 농지세 해당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