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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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면제한다는 뜻의 의미재산01254-3088생산일자 1985.10.17.
AI 요약
요지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면제한다는 뜻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1974.12.31이전에 매매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1981.12.31이전 시행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1974.12.31 이전까지 실시하였던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972호, 1967.11.29)에 의하여 부과하는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임. 2. 여기에서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면제한다는 뜻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974.12.31이전에 매매등의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3. 이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1974.12.31이전까지 시행하던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면제 한다는 뜻인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률 제3096호 1978.03.25 일자 신설 조문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9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면제한다”는 조문중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면제한다는 문구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9항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