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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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재산01254-3093생산일자 1985.10.1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1세대가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써 당해 자산의 취득일 이후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 13평 APT입니다.
가. 원매자가 ○○로부터 분양받은후 개인사정으로(남편의 병환과 아이들 학교 문제) 인하여 거주하지 못하고 2년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매매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나왔는지 여부
나. 보유하고 있는 기간은 몇 년인지 여부
다. 보유기간을 따질때 ○○공사로부터 분양받은 날로 시작되는지 아니면 ○○공사에 잔금을 완불하고 아파트에 입주한날로부터 시작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