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재산01254-3177생산일자 1985.10.24.
AI 요약
요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자기가 신축한 단독주택으로서 신축 당시 다른 주택 소유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 당시 신축한 단독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회신
귀문의 경우 귀하께서 이미 양도하신 B,C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A주택에 대하여는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 1264-1810, 1983.06.01)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1810, 1983.06.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이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지 여부.

주택구분

취득원인

보 유 기 간

거주기간

비 고

취득

양도

A주택

신 축

1982.10

1984.07.23

1년 미만

1982.11.02 보존등기

B주택

매 매

1984.04.24

1984.04.24

거주

사실없음

1982.09.06 저당권에 의하여

취득 1984.04.24 등기

C주택

매 매

1983.11.28

1984.05.21

거주

사실없음

저당권에 의하여 취득

 (갑설)

  - 주택 B와C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주택 A는 단독주택의 신축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을설)

  - 신축한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 A. B. C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병설)

  - 주택 B. C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주택 A는 만일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는 기존 주택이면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이더라도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되어야 비과세된다.

○ 갑 세무서에서 A주택을 매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현재 강제집행 중에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