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지상건물) 증여를 받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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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지상건물) 증여를 받았을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 해당 여부재산01254-3191생산일자 1985.10.25.
AI 요약
요지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보며, 부담부증여는 직업・성별・연령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금융기관채무 등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4114, 1983.12.08)을 참고. 붙임 : ※ 소득1264-4114, 1983.12.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친으로부터 지상건물(대지는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음)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 건물을 증여받기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근저당설정을 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금융기관의 부채를 제가 변제해야 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부동산(지상건물) 증여를 받았을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