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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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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감면되는지 여부
재산01254-3201생산일자 1985.10.26.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건물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하는 기간경과 후 양도하는 건물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6조의 제2항 제2호 및 동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대지양도로 동 규정에 적법하게 하였으나 다만 공장건물만은 양도함에 있어서 채권분쟁으로 인하여 기간을 경과한 후 양도한 바, 이 경우 공장에서 사용하던 대지 및 건물이 공히 감면되는지, 대지만 감면되고 건물은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