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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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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재산01254-3225생산일자 1985.10.29.
AI 요약
요지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취득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을 적용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054, 1985.07.09)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54, 1985.07.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강동구 잠실 내에 소재한 토지를 1975년 03월에 매입하여 1985년 09월에 매도한 바 있는데, 이 경우에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 양도차에 대한(과세표준액)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가 알기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는 부동산이 취득과 양도시 공히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에 해당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