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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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재산01254-3225생산일자 1985.10.29.
AI 요약
요지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취득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을 적용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054, 1985.07.09)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54, 1985.07.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강동구 잠실 내에 소재한 토지를 1975년 03월에 매입하여 1985년 09월에 매도한 바 있는데, 이 경우에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 양도차에 대한(과세표준액)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가 알기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는 부동산이 취득과 양도시 공히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에 해당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