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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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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대토한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3254생산일자 1985.11.02.
AI 요약
요지
종중이 농지를 대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비과세요건을 갖추어도 특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1. 종중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대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에 있어서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3. 위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비과세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종중이 다른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종중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종중에 속한 특정한 수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종중이 등기부상 명의자인 특정인 수인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문중의 결의에 의하여 여러 곳에 산재하여 있는 작은 문중 토지를 매도하여 일지점에 집합되어 있는 토지로 대토 하였습니다.

○ 농지소유권 등기법 관계로 문중 앞으로의 등기절차가 어려워서 문중회원 5명 앞으로 등기하여 이를 문중 앞으로 가등기 설정하였으므로 문중 위토를 대토하였음이 분명한 사실인 바,

○ 양도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관할 세무서에 자문하였으나, 확답을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