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업용 건물인 빌딩을 양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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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용 건물인 빌딩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재산01254-3255생산일자 1985.11.02.
AI 요약
요지
빌딩 관리실(공부상 주택)과 1주택을 소유하다가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빌딩 관리실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영업용 건물인 빌딩 내의 관리실은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 건물로 보는 것이므로, 2. 1세대가 1주택과 다른 영업용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가 비과세요건(거주요건과 소유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영업용 건물인 빌딩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영등포구 ○○동 ○○번지 소재 빌딩임대업을 하는 자로서 동 빌딩 내 주택 및 여의도 소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바, 동 빌딩 내 주택을 현재 동 빌딩 관리실로 활용하고 일체의 주거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중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당 주택들은 공부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한 1세대 1주택이란 공부상 주택에 불구하고 실지거주 여부에 대한 개념이고, 아파트를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동 빌딩 내 주택은 동 빌딩의 관리실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영업용 건물에 해당되어 여의도 소재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을설)
- 질의자의 주택은 갑설에 불구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여의도 소재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