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정지역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정지역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재산01254-3280생산일자 1985.11.04.
AI 요약
요지
특정지역이라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477, 1984.02.07, 소득1264-4302, 1981.12.15, 소득1264-2972, 1980.10.13 및 소득1264-308, 1982.01.28)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77, 1984.02.07 ※ 소득1264-4302, 1981.12.15 ※ 소득1264-2972, 1980.10.13 ※ 소득1264-308, 1982.01.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발제한지역에 대한 질의

 개발제한지역 안에도 특정지역으로 고시할수 있으며, 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 이전(약 8년 전)에 매입한 토지를 양도한다면 내무부 과표로 하는지 특정지역 고시가격으로 하는지 또 실지매매할 수 있는 가격은 특정지역 고시가격보다 약 50% 차이가 나서 특정지역 고시가격을 못받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나. 상속재산에 대한 질의(사망 후)

 (1) 상속재산에 있어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이전에 매입한 토지에 대한 상속세 재산은 특정지역 고시가격으로 하는지 내무부 과표로 하는지 또는 상소재산 중 일부가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데 공원용지에는 어느 가격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상속재산이 농지로 계속 8년 이상 자경하여 농지세 납부한 토지로서 상속과 동시에 매매를 하고 그 토지대금으로 타 농지를 해당금액만큼 매입하는 때에는 재산 양도·상속세가 부과 되는지 또는 아니 되는지 여부.

 (3) 상속재산 중 일부가 시에서 수용을 하면서 보상가격은 현재 특정지역 고시가격보다 약 4% 밖에 못받게 되는데 일부가 아닌 전 면적을 시 보상가격 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