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혼인에 의한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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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혼인에 의한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재산01254-3286생산일자 1985.11.04.
AI 요약
요지
부부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의 증명은 매매계약서 또는 거래당사자간의 확인서 등에 의함
회신
1. 부부가 혼인 전에 각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혼인으로 인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2. 따라서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3. 그리고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244, 1980.08.16)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고, 4. 또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 및 취득시기의 원칙적인 산정기준일인 잔금청산 일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매매계약서 또는 거래당사자간의 확인서 등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2244, 1980.08.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주택을 소유하고 자녀와 1세대를 이루고 있는 50대의 남자가 2년 전에 상처를 하고, 재혼의 상대 또한 50대의 독신으로 1주택을 소유한 상황에서 혼인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되는데, 이와 같이 1세대 2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없는 조건을 각각 갖춘 당해 2주택중 1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질의]
가. 상술한 두 사람이 혼인을 함으로써 2주택이 된다 하더라도 혼인일로부터 1년 06개월 이내에 당해 2주택 주 1주택을 매도할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
나. 상술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혼인전에 자신의 소유주택을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한 경우에 1세대 2주택으로 봐서 매도한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지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대금 청산일"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매매계약서 공증)나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