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사업자가 주택신축 판매한 경우 양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사업자가 주택신축 판매한 경우 양도세 과세재산01254-3288생산일자 1985.11.04.
AI 요약
요지
비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주택 신축판매업이 아닌 비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3. 이 경우 부가 자기자금으로 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자의 지분에 대하여는 부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약 20년 전부터 거주하던 본인 명의의 1세대 1주택인 구가옥을 헐고 본 나대지(77평)위에 무주택자로서 1977년부터 본가하여 세대 및 거주지를 달리하는 장남(1947년생)과 같이 주택 2동을 각자 투자 신축, 동 건물 명의만 공동으로(지방세법에 의해 100평 미만분할 금지)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본건 건물과 동 건물지분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재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다.
(을설)
-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대상이다.
(병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정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