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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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시 비과세 적용 신청 여부재산01254-329생산일자 1985.02.01.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면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3151(1983.09.13)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151, 1983.09.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2항
※ 소득1264-3151, 1983.09.13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