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업권 양도차익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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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권 양도차익 계산재산01254-330생산일자 1985.02.0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와 동항 제2호 이외의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와 동항 제2호 이외의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합자회사에 출자지분 20%(10,000천원)을 가지고 있다가 전지분을 30,000천원에 양도 (택시 5대 지분)하였습니다. 이때 발생한 출자지분 양도 차익 20,000천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갑설)
-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을설)
-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나. 출자지분 양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3호의(나)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이 포함된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면, 이때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인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4항 1호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