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60년 고향인 경기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1968년 생활이 어려워 부득이 처가가 있는 ○○에 와서 살면서, 경기도에 두고 온 땅은 차편으로 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수시로 오가며 직접 농사를 지었는데, 1984년 그 땅이 공공기관에 수용 당하자 관할 세무서에서 그 땅의 지목이 등기부등본에 엄연히 논으로 되어 있는데도 같은 도내에 있는 땅에 농사를 지으면 등기부등본만으로도 논(자경농지)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같은 도가 아닌 ○○에 사는 사람이 경기도에 있는 땅에 농사를 지었다면 인정하기 어렵다며 농지세를 낸 영수증이나 관계기관에서 발부하는 농지사실증명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불행히도 농지세를 낸 영수증이 수용당하기 2∼3년 전 것은 분실되었고 관계기관에 가서 농지사실증명을 해 달라고 했더니 그런 서류양식이 없어져서 떼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다 못해 수리조합에 낸 수세영수증은 다 있는데 이것으로 대체해서 선처해 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인근 농민들 둘 이상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인우증명을 해 준다고 해서 세무서에 가서 협의했더니 불응합니다.
가. 같은 도가 아닌 타도에 있는 토지에 농사를 짓고 자경농지로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농지세를 낸 영수증이 꼭 필요한 것인지(토지수용 당시 공공기관에서는 등기부등본에 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으로 계약을 했음) 여부.
나. 농지세를 낸 영수증이나 농지사실증명을 뗄 수 없을 때 수리조합에서 발생하는 수세영수증으로,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보증하는 인우증명으로 자경농지를 증명할 수는 없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