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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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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여부
재산01254-335생산일자 1985.02.0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거주기간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재산1264-713(1984.02.24)과 소득1264-2897 (1983.08.24)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713, 1984.02.24 ※ 소득1264-2897, 1983.08.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가 ○○공사 APT를 최초로 당첨 분양받아 아파트 대금(계약금, 중도금(1차, 2차), 잔금)을 완전히 지급하고 (1983.11.01) 1983.11.05일 입주 후 등기 비용이 없어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1984.12.01까지 거주하다가 퇴거한 후 1984.12.07일 등기를 필한 후 1984.12.10일 양도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 소득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본건의 경우 등기 이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므로 등기 이전 거주하였다 하드라도 등기 후 1년 이내 양도하였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인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은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소유” 라는 것은 등기유무에 불구하고 당해 대금을 청산한날(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므로 ○○공사에 대금을 완납한때 (잔금청산시) 또는 건물이 완성된 날(준공된 날) 또는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이 취득시점이 되므로(통칙2-11-4...27)

○ 본건 취득 시기는 1983.11.01 (잔금청산일) 또는 건물이 완성된 날(준공일) 또는 준공 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이 되므로 이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거주하였고 양도시점에서 등기하여 양도하였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재산1264-713, 1984.02.24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거주기간에 의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연립주택의 분양기획에 따른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연립주택이 준공되지 아니하여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 소득1264-2897, 1983.08.24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83.7.1 이후 양도분은 현행 소득세법상 1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하는 것이며

2.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83.7.1 이후 양도분은 현행소득세법상 3년 이상)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