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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동시에 2개의 주택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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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동시에 2개의 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하지 않고 동시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364생산일자 1985.11.11.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동시에 2개의 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하지 아니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후 동시에 2개의 주택을 동일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2개의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무주택자가 동시에 2개의 주택을 취득한후 거주하지 아니하고 3년이상 보유한후 동시에 2개의 주택을 동일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개의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세로 사는 무주택자가 동시에 주택 2개를 취득하고 3년이상 보유한 후 동시에 주택2개를 동일인에게 양도 했을 경우 2개의 주택중 1개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