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토지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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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재산01254-3366생산일자 1985.11.11.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공일로부터2년 내에 그 사실을 준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즉시 추징함
회신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공일로부터 2년 내에 그 시공을 준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면제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즉시 추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않거나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를 즉시 추징한다고 하였는데,
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양도일 시점 3년) 준공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다.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고 양도일로부터 2년, 즉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준공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