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필지에 2주택이 있는 경우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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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필지에 2주택이 있는 경우 과세방법재산01254-3373생산일자 1985.11.12.
AI 요약
요지
2필지에 2주택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시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2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1567, 1982.05.19) 내용과 유사하니 참조. 붙임 : ※ 소득1264-1567, 1982.05.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군복무를 하다 1973년 예편을 하여 현재 서울 ○○구 ○○동 ㅇㅇ번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 주택을 1972년 03월에 구입을 해놓고 전세를 놓았다가 1973년 예편하면서 퇴직금을 받아서 처리하고 이 주소로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 구입 당시 도시계획에 편입된 것을 알고 샀습니다. 그러다가 1984년 10월 도시계획부분인 64㎡의 번지가 ○호로 변경되고 나머지 58㎡는 ○호 그대로 남았는데, 2동분의 세금을 내라는 통지가 와서 수차 문의해 본 결과 가옥이 2동이라 그렇게 책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웃 사람 중에는 가옥이 2동이라 그렇게 책정되었다는 말입니다.
○ 도시계획에 의해서 잘라진 것도 2동으로 간주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