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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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요건 및 농지 확인 방법재산01254-3383생산일자 1985.11.13.
AI 요약
요지
종전농지와 새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확인 방법은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ㆍ읍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종전농지의 양도일 또는 새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포요건에 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소득1264-876, 1983.03.17)을 참조. 2. 이 경우 종전농지와 새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확인 방법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ㆍ읍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종전농지의 양도일 또는 새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876, 1983.03.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산세 중 양도소득세부과에 대해 질의함.
○ 농지대토의 경우, 3년전 매도하는 농지면적(990여㎡)보다 새로 매입하는 농지면적(2.310여㎡)이를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하여 매매관계가 이루어져 세무사를 통해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 새로 매입한 농지에는 계속 농사를 지어오고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할세무서에서 재산세 담당자가 종전의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새로 매입한 농지에서 실제 자경을 해야 농지로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자경농지증명서 자체가 없어진지 오래라 합니다. 그동안 재산세는 납부해 왔는데 농지세가 나오지 않아 관할구청에 질의하니 지방세법에 의거 소득표준금액에 미달되어 농지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아 담당자에게 제출했습니다. 또한 담당자에게 현장에 나가 실제 농사짓는 장면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업무상 시간이 바쁘다는 것입니다. 농지대토의 경우 재산세법상 현재농지의 증명방법은 무엇이며, 상기와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