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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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재산01254-3384생산일자 1985.11.13.
AI 요약
요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자산이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날에 당해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이 경우 공동사업자가 출자 받은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모두과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09.10 에 대지 30평짜리 6필지에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용)을 필하고 4인공동 명의로 다음 내용과 같이 단독주택을 신축 분양하였습니다.
○ 이 경우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지 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가. 대지 30평짜리 6필지가 1개인 명의로 되어있고 건축허가는 각 필지마다 ○○의 3평으로 허가를 득하여 서민주택을 신축 분양함
나. 대지주는 대지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현금을 공동투자해서 건축을 완료함
다. 분양한 기간은 1983.03부터 1985.03까지 2개년에 걸쳐 분양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