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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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시 과세여부재산01254-3432생산일자 1985.11.18.
AI 요약
요지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동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1944, 1984.06.12)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1944, 1984.06.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에 관한 질의임
나. 피상속인이 수십년전에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상속인이 상속등기 받은 것을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