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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계산에 따른 법규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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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필요경비계산에 따른 법규 적용범위
재산01254-3492생산일자 1985.11.22.
AI 요약
요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도 설비비와 개량비 및 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이 필요경비로 공제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448, 1983.02.11)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고. 붙임 : ※ 소득1264-448, 1983.0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인은 1980.05.26일자 서울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97평을 매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상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1980년도 구법 적용) 1985.09.15일자 ○○세무서에서 과세되어 고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 동 부동산 매매 전에 질의인은 자본적 지출금액이 있어 강동세무서에 관계서류를 제출하였는 바, (소득1264-4335, 1983.12.22)에 준하면 인정이 안된다 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필요경비 계산에 따른 법규 적용 여부

 (갑설)

  - 과세행위가 1980.05.26일 발생하였으니 구법에 의한 적용을 받으므로 필요경비 인정도 당연히 (직세1234-1508, 1976.06.23)과 (소득1264-448, 1983.02.11)에 의한 구 예규 적용을 하는 것이다.

 (을설)

  - 법은 구법 적용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득1264-4335, 1983.12.22)에 의해 적용함은 불소급원칙이니 신 예규 적용을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