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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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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여부
재산01254-3495생산일자 1985.11.22.
AI 요약
요지
직장에 근무하던 무주택자가 동일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0년 04월 이후 15년간 군에 복무하고 있는 육군소령으로 재직기간 중 군부대를 따라 여러 차례 거주지를 이전하여 오던 중 육군 ○○공병 여단 ○○대대(경기도 ○○리 소재)근무 당시인 1982.03.22일 강남구 잠원동에 17평짜리 아파트를 한 채 취득하였으나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는 못하고 있던 중

○ 1983.10.20일 부득이 아파트를 다시 팔게 되었습니다.(18개월 보유) 하나 15년간 군 재잭시 주택이라곤 단 한번밖에 가져 보지 못했는데 2년간 소유를 못하였다 하여 과세 해당된다는 견해가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는 조금이라도 거주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